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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M&A중개업 규제, 원샷법 활성화에 찬물 우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8 16:38

수정 2016.09.18 21:29

"사업재편 관련 후속업무.. 단순한 투자중개와 달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회계법인 인수합병(M&A) 중개 규제안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샷법 시행과 함께 기업 승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최악의 경우 발을 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들은 원샷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승인을 받으면 추가적인 M&A, 사업재편 후 통합작업(PMI) 등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데 이런 유인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 3주 만인 지난 8일 1호 승인기업이 탄생하면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승인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원샷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기업들의 원샷법 승인 지원을 위해 주요 회계법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M&A 중개 규제 법안이 자칫 원샷법 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M&A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다수의 회계법인들이 사실상 원샷법 지원을 위한 유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들은 원샷법 지원은 물론 M&A, PMI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EY한영의 '기업활력제고 및 사업재편(BPR) 지원센터'는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실행단계에서의 M&A, 사업재편과 관련한 회계.세무자문, 사후 PMI에 이르기까지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정KPMG의 '사업재편 지원센터'도 원샷법 적용과 관련한 자문과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M&A 중개 규제안이 도입될 경우 회계법인들은 '반쪽'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그동안 회계법인이 해온 M&A 중개 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배치된다"면서 "M&A는 실사와 회계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작업이므로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에 대한 원샷법 승인 컨설팅은 해당 기업이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될 사업재편, M&A, PMI 등을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기에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면서 "M&A 중개 규제 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회계법인들이 지금처럼 원샷법 지원에 적극 나설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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